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 36억 지원

업체당 2억 원까지 융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2.0%(고정금리)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8-01-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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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db5a3aec42a6d757783dce83a795fa_1517229656_7158.jpg서초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6억 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또는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 2.0%(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로써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 기간이 지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재무상태와 신용도 파악을 위해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과 사전 검토 후,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초구청 지역경제과에 2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육성자금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우리은행 서초구청 지점에서 심사한 후 기업체에 직접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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