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방치하면 견인료 4만원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22-01-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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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로 주·정차 5개 구역이다. 이곳은 신고 시 즉시 견인조치 한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www.seoul-pm.com)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능하며,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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