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보훈단체 회원 위문금' 서울시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22-0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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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보훈단체 회원들의 위문금을 올해부터 연 2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보훈단체 회원 위문금을 연 3회 각 5만 원씩 총 15만 원을 지급했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보훈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보훈 가족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금을 인상했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6월 호국보훈의 달, 추석 등 연 3회로 각 7만 원씩 지급한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이 밖에 구는 올해부터 보훈가족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각종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의 지급대상을 상이(전,공상)군경 등을 포함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했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자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선순위 유족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내 보훈단체 보조금을 전년 대비 5%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훈위문금을 기존 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구는 보훈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작년에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6·25 참전 용사에게 위문금 35만 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에는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고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했다. 또, 2021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7만 원을 신설하는 등 보훈가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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