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가정법원과 서초이음누리센터’ 운영협약 체결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9-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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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서초이음누리센터운영과 관련 업무협약을 서울가정법원과 16일 체결했다서초이음누리센터는 이혼가정 자녀와 부모가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는 면접교섭 공간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는 공간 및 예산부족 등으로 서울·인천·광주 법원 세 곳에만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대표 등 관계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 모두 관심과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은 면접교섭 상담인력 파견, 면접교섭 대상자 주선 및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을 담당하고, 서초구는 면접교섭센터 공간 마련, 시설관리, 상담 관리 인력 충원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이번에 개관한 서초이음누리센터는 내곡느티나무쉼터(염곡말길 9) 2층에 소재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부설 서초심리상담센터 내에 마련됐다. 서초심리상담센터의 음악치료실, 놀이치료실, 모래놀이치료실을 아이와 비양육자의 교섭공간으로 활용하고, 전문 상담인력이 면접교섭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 서초구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서초심리상담센터 상담 치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순히 면접교섭에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전문가, 부모교육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며 이혼가정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아동 놀이·음악·미술 치료), 심리검사(부모자녀상호작용검사, 부모양육태도 검사)등의 내부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서초이음누리센터만의 개성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구는 서초이음누리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협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4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매주 일요일 운영되며, 법원이 주선한 이혼 확정 면접교섭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6사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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