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최근 4년간 건축공사장 가스관련 법률 위반 69건 적발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8-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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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최근 4년간 건축공사장에서 가스관련 법률 위반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위반내용을 보면 고발 48과태료 부과 20과징금 부과 1건을 조치했다. 이들 중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특정 고압가스 미신고 불법시설 27불법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행위 19LP가스가 누출되고 있는데 작업을 진행한 공사장 3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7충전 기간이 지난 고압용기 사용 1고압용기를 단단히 묶지 않고 가스를 사용한 공사장 6무등록 고압가스 운반자 2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공사장 1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사장 1구내식당에 LP가스시설 완성검사 미필과 고압용기 표시상태 위반이 각각 1건이다.

 

서초구가 폭염기간 동안 건축공사장 내 철재 용접과 절단에 사용되는 산소와 아세틸렌, LP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8일부터 23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나선다점검대상은 고압가스 사용이 많은 재건축을 포함한 건축공사장 총 49개다. 점검은 고압용기 재검사 기간 5년경과 불법용기 사용여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신고 이행 여부 철재 절단용 가스설비의 역화방지장치 설치 여부 고압용기 밸브 보호-캡 장착 상태 고압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 설치 상태 LP가스 절단기의 가스 누출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불법 용기로 가스를 판매한 가스 판매상과 밸브 보호-캡을 장착하지 않거나 가스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에는 800만 원 이하, LP가스 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공사장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게 된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가스를 사용한 공사장은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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