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전거 보험이어 생활안전보험까지 도입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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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생활안전보험을 20198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구는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현재 도입 중인 자전거보험과 함께 별도의 절차 없이 생활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운전(동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자전거사고에 대하여 총 7종의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사고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 시 20만 원~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4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되어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해 준다.

 

특히, 지난해보다 입원위로금 수혜범위가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 발생시 4일 이상 입원하면 위로금이 지급되어, 예년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이 지급되던 것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어, 올해 도입한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하여 총 14종의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사망 1,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 원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의사상자 상해 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제외) 1,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무엇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1899-7751) 생활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6900-2200)로 사고처리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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