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내면 10% 공제받을 수 있다.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8-01-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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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자동차세를 반으로 나누어 1~6월까지는 6월에, 7~12월까지는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내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연납제도를 활용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돼 시민들의 편리함을 돕고 있다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의 경우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스마트폰 어플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이용해 간편결제·신용카드 및 은행이체(우리은행)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외환·씨티·농협·수협)로 계좌이체나 ARS (1599-3900)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환불재납부할 필요가 없으며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날짜로 계산하여 환급받으면 된다. 

 

연납을 원할 경우 서초구청 세무2(02-2155-6591~2)로 전화 신청하거나서울시 세금 납부 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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